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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적절"

부동산 프리즘
주택도시보증공사 토론회
"기금 규모 급격하게 주는데
소모성 지출 적절한지 의문"

“주택도시기금은 ‘잠깐 빌린’ 돈입니다. 이 재원을 소모성으로 써버려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도시기금이 말라가고 있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약저축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나며 2022년 청약저축 수입이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입도 작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1년만 해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9조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부채 성격의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 또한 잇따랐다. 개정안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라는 모호한 규정만 적시돼 있어서다.

최우석 HUG 팀장은 “지역과 용도, 시장 상황, 회수 시기 등에 따라 예상 낙찰가율의 변동성이 큰 만큼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며 “선순위 채권금액을 산정할 때도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미납 등 조세채권을 확인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자료를 다 취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법령에 채권 확인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장원 과장은 “개정안에선 접수처로 HUG가 운영하는 피해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수부터 가치평가, 양도계약, 경매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해 행정비용으로만 1000억~3000억원이 들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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