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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상가투자 '수익과 위험'의 줄다리기..수익성 올리려면 '세금' 공부부터

"취득, 보유, 처분 등 3단계로 절세 고민해야"
5월30일 '2018 KOREA 유망 상가 초청 투자쇼' 개최 예정
상가 소개 및 절세방법 설명회 진행


부동산에 있어서 상가 투자는 '양날의 검'이라고 불린다. 높은 매입비용, 공실을 고려하면 위험한 투자지만 투자 수익성을 감안하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번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되면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제법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상가 투자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지난해 상가 투자수익률은 소규모 상가가 6.32%, 중대형 상가가 6.71%, 집합 상가가 6.48%였다. 월세를 받는 부동산 중에서 상가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과 월세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또다른 복병으로 지적하는 요소가 '세금'이다. 세금이 상가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김종필 세무사는 "상가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절약하려면 단계별로 생각해봐야한다"며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처분단계 등 3개 정도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계별로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신고 방식에 따라 세금의 기준과 적용받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 이를 미리 따진다면 절세는 물론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설명이다.

실제 상가는 취득 단계부터 취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4.6%),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건물공급가액의 10%를 내야한다. 

김 세무사는 취득단계에 있어서 고민해야할 것으로 누구 명의로 매입할 것인지가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라 하면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개인이라면 단독으로 할 건지 공동으로 매입을 할 것지를 결정해야 한다. 명의가 확실하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한다면 중과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해당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세무사는 "잘되는 상가는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가를 넘겨 줄 것인지 주식으로 넘겨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고, 개인명의인지 법인명의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따져보고 고민할 문제인 세금에 대해 직접 얘기를 들어볼 수있는 기회가 있다. 한경닷컴과 상가정보연구소가 오는 30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2018 KOREA 유망 상가 초청 투자쇼’를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투자수익성이 기대되는 유망 상가를 소개하고 상가 투자에 있어서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김 세무세가 연사로 나와 단계별 세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절세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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