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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동네방네]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서비스 제공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전경.(사진=성북구청 제공)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전경.(사진=성북구청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성북구는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만 6051필지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등본 발급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며, 오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용하는 상담서비스는 표준지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공시지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성북구는 지난달부터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결정지가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서비스는 주민의 궁금증 해결과 동시에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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