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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국토부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희망신청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학교가 대상이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2018년 사회적주택은 서울·경기에 10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대상주택 열람, 운영기관 신청접수 등을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사회적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기관의 선정·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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