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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다운계약·업계약 만연.. 3년간 과태료 827억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사례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6월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4건이 적발돼 과태료 227억1100만원, 지난해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36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도 6월까지 4463건이나 적발돼 214억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

유형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 ▲업계약 724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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