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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국감]박재호 "집값 담합 징역형 처벌 법안 발의"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및 업무 방해 판단 기준 모호
박 의원, "투기수요 근절 위해 시장 교란행위 엄벌 필요"
박재호 의원(사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사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최근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신고대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상담·처리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집계 됐다.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 담합'과 '업무 방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데 있다.

특히 콜센터(1833-4324)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건 가운데 위법 행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례를 추려내,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뿐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격 담합'에 관한 신고의 접수·조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협정 또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거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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