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착공식을 갖고 오는 12월말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주택가액의 일정분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받아야 하며 전매제한기간도 적용된다.
■전체 물량 30%는 신혼 2년 이내에 우선공급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을 가졌다 .
우선 정부는 기존에 추진돼오던 행복주택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형 6만가구, 장기임대형 3만가구 등 9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연말까지 분양 4만가구, 장기임대 2만가구 등 총 6만가구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제한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내이어야 한다. 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2차례에 걸쳐 가점제를 적용한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물랑의 30%를 우선공급한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잔여 70%를 가점제로 가린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일정부분을 주택도시기금이 회수한다.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매제한기간은 통상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소득낮은 신혼부부는 여전히 청약 못할듯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대출약정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어서 자칫 고소득 신혼부부나 이른바 부모를 잘둔 금수저 신혼부부용이라는 비난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위례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하는 전용면적 55㎡를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대출액이 분양가액의 70%이고 대출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할때 이자가 1.3%의 초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매월 1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수준을 근로자소득의 120%(외벌이), 130%(맞벌이)까지 허용한 것도 돈없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안맞는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2018년 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 500만2590원(3인 이하 가구)이다. 따라서 외벌이의 경우 월 평균 600만원, 맞벌이의 경우 6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함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혼 후 독립할 형편이 못돼 부모집에 얹혀 사는 경우 입주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