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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여 만에 폐기…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안은 미정

“세 부담 2020년 수준 넘지 않도록 설계”
지역·주택유형별 벌어진 공시가격 ‘키 맞추기’ 방안 마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2020년 11월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춰놓고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논의해왔고,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 폐기는 정부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안 표류로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기를 통한 세 부담 경감을 앞세우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간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키 맞추기’ 작업은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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