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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우리집 어떻게 되는거지”...국힘 참패에 ‘부동산 부양책’ 급제동 걸리나

관련 입법·개정안 20여개
巨野 압승으로 가시밭길
중과세·공시가 개선 제동
재건축·재개발도 불투명
매일경제 |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입력2024.04.12 20:48 | 수정2024.04.12 20:48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판가름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1월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대책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힌 정책 추진사항들이 대부분 입법 또는 기존 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동산정책 실현과 관련해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부담 완화와 재건축 촉진처럼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 개정에는 야당의 반대가 커 정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가장 주목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올 연말께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정비사업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10 대책을 발표하며 정밀안전진단 없이도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사항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전진단 시기를 늦추는 도정법 개정도 사실상 힘들게된 셈이다. 재건축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규제완화인데 지금까지도 입법·개정 단계에서 막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그 진행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돼 결국 지금 부동산정책 적용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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