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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중과세 폐지 권도엽 장관 "규제 정상화 계속 추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동안 규제정상화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시장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장관의 발표 내용

우선,

또한, 2년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미만 : 50% → 40% 1~2년미만 : 40% → 폐지(기본세율 6~38% 적용)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도 19대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당초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5천억원 추가 지원하여 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부담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한면적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입주민 선호와 단지별 특성에 맞게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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