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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감면 연장 주택대책 10일 발표..취득세 감면은 빠져

정부가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10일 공식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열리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 제한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취득세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완화 등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을 감안해 취득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 3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각각 40%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거래 심리를 자극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동시에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강남 3구만 해당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구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신헌철 기자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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