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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일부터 年4.7%로…전세금 상환기간 6년→8년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 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의 대출 요건이 1일부터 완화된다.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 수요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몰릴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8 · 18 전 · 월세시장 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농협 우리 · 신한 · 기업 · 하나은행에서,오피스텔 건설자금은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대출계약자도 1일 상환분부터 내린 금리를 적용받는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을 제외한 곳에서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가구주 1인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전셋값의 70% 범위 안에서 연 4% 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은 지원대상과 한도액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전용 12~30㎡에서 12~50㎡로,지원한도는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바뀐다.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연 2%가 적용,내년부터 연 5%로 높아진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인 무주택자가 빌릴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는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도심권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 · 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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