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0일 발표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LTV)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강남 3구의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4억원이었지만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도 사라진다. 양도세는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율이 매겨지는데 투기지역에 해당할 경우 10% 포인트가 중과된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규정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반영,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 완화나 취득세 완화는 관련 대책에서 빠질 전망이다. 취득세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시행된 한시적 취득세 완화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DTI 완화는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대책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평균 DTI는 45.1%로 DTI 상한선인 서울의 50%, 수도권의 60%에 못 미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부양이 아니라 부진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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