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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7년 부동산시장 내년 주거정책 핵심은'과열-침체 동시 多잡기'

청약과열 ‘조정 대상지역’ 추가·제외 등
이름 바꾼 주거정책심의委 역할 주목
실수요 중심 11·3 기조 내년에도 유지
시장침체 우려엔 “유연하게 대응” 밝혀

정부가 지난달 3일 내놓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ㆍ3 대책)의 목표는 ‘투기수요는 죽이고, 실수요는 살리고’라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29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실수요자를 살린다는 11ㆍ3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과열과 침체를 동시에 경계한다는 뜻이다. “실수요 살리려다 주택시장 전체가 침체된다”는 일각에서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수요를 억제한다는 11ㆍ3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열 양상이 해제된 곳은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DB]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수요를 억제한다는 11ㆍ3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열 양상이 해제된 곳은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DB]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다. 주거정책심위위원회가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1ㆍ3 대책에서 등장한 개념인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추가하고 뺄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청약시장 과열양상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에서 뺄 수도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전신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다. 지난해말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ㆍ금융위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최저주거기준 등 설정 및 변경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이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2016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다.

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심의로 진행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의위원회가 주거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내용들을 다뤘기에 서면으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을 결정하는 문제 같이 시장에 밀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만큼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주택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에는 건설ㆍ청약제도 등 지원책도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역할이 강화된 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심의위원 구성을 바꾸고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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