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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율정비 주민합의체 1호 구성
3필지 주민 다가구주택 3동 건설계획
한국감정원 "사업지원 확대할 것"

[한겨레]

서울 당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조감도. 한국감정원 제공
서울 당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조감도. 한국감정원 제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서로 인접한 노후주택 주민들이 힘을 합쳐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 주민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19가구 미만)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새 법은 인접한 몇 채 정도 주택 소유자들이 스스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당산동 3개 필지 집주인들에게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착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왔으며 한달여 만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노후주택이 있던 3개 필지 428㎡에 5층 이하 3개동 20여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당산동 주민합의체의 초기 사업비 신청과 설계사·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이주 등 전 과정을 총괄해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주민합의체에 연 1.5%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4개소에 설치됐으며 전국에서 20여건의 사업지원 요청이 접수돼 사업성 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제1호 주민합의체가 탄생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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