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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도 알아야 재테크한다

▶헷갈리는 가처분 처리방법


가처분 중에는 주로 많이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교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신청취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부터가 다른데 처리 방법에서도 다르다.


심지어 법원접수창구에서조차도 헷갈려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등록세 납 세 필 통지서를 첨부하라고 하여 민원인은 구청에 갔는바, 이것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므로 등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되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때에 맞는 소송신청 어떤 게 있는지 잘 파악해야]]

 

등록세 납부는 점유이전금가처분지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등기를 해야 하므로 목적물가액에 따른 1000분의 2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처분금지가처분은 집행방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비교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결정문을 전달하고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이 집행방법이다.
목적물가액 산정의 경우에서도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3분의 1로 계산해야 하고 점유권, 임차권은 2분의 1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헷갈리곤 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위한 소장접수와 동시에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소장접수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된다. 

 



2009. 1. 15.


글쓴이 서승열(서 박사) http://club.joisland.com/ssy4984 [마포경매포럼]


www.mapoconsuting.com [마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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