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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 민원실에 견본 비치…참고할만 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 접수 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 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 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 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 담보 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 역 지 가액의 3분의 1

•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1.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 현재)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 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 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www.mapoconsulting.com 마포컨설팅 서 승 열

“재테크경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의 저자 서 승 열

# 대법원 홈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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