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 학운 3 산업단지 관련 토지 15,035㎡ 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경기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