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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03 부동산 대책 '알맹이(유류세 인하)' 빠진 종합선물세트

작년 세수 2조나 더 거뒀지만이번에도 유류세 나몰라라석유제품 추가공급사 참여등도매시장 체질개선만 유도기존 정유사엔 규제 더강화지방세 감면·임차비용 지원알뜰주유소 파격 인센티브

정부가 19일 내놓은 유가안정대책은 가히 '종합선물세트'급이다. 정유사 유통구조는 그대로 둔 채 주유소 등 석유 '소매'시장만 손보려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석유제품 추가공급사 참여,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 등은 석유 '도매'시장의 체질개선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 명목으로 정부가 2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이번 조치에서 전혀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주유소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유류세 인하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탄력세율(최고 30%에서 -30%까지)인 유류세를 지난 2009년 5월 휘발유 11.37%, 경유 10.29%로 줄곧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 중심의 5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은 삼성토탈이 국내 제5석유제품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

현재 삼성토탈은 충남 서산의 대산공장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휘발유를 '부산물'로 추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전량 수출했지만 6월부터는 국내 알뜰주유소 판매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알뜰주유소들은 기존 정유4사를 통해 물량을 공급받기 때문에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현 3% 기본관세를 과감하게 0%로 낮추는 것. ℓ당 16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는 수입량 15만㎘ 초과 시에만 적용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일괄 면제해준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와 혼합 의무 면제 등의 조치에다 최근 고연비 효과로 경유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까지 반영하면 세금 혜택을 보면서 저렴하게 수입되는 경유가 월 5000만ℓ, 연말까지는 3억5000만ℓ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및 지방세 일시 감면에 기존 주유소 매입ㆍ임차비용, 시설개선자금, 외상거래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쟁이 심화되는 주유소 업계에서 이 정도 혜택이라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지경부는 당초 700개였던 올해 알뜰주유소 목표치를 1000개로 늘려잡았다. 하지만 기존 정유4사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정유사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 사례로 지적된 전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한다.

< 윤정식 기자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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