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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전북도 '고가주택 반값 중개보수' 실현..전국 모두 시행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고가주택 거래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부 권고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6일 강원을 필두로 경기(3·31) 인천·경북(4·6) 대구(4·10) 서울(4·14) 대전(4·17) 세종(4·30) 경남(5·21) 부산(5·27) 울산(5·28) 충남(6·1) 제주(6·3일) 등 13개 시·도는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6·12)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등 4개 시·도는 본회의를 통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거래에선 3억원 이상~6억 원 미만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8%에서 0.4%이하로 내리도록 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15년 전인 2000년 만들어져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목적이다.

실제로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때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에선 역전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나머지 가격대의 매매·임대차 중개요율은 기존과 같다.

신설된 구간의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중개업소와 소비자간 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반값 중개보수'가 마치 전 구간에 걸쳐 해당되는 것 처럼 인식돼 일부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고객들이 고가주택이 아닌 구간에서도 무조건 바뀐 요율 안에서 협의하자고 요구하고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푸념했다.

여기에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 비중이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 0.2%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도 해당 구간에 가장 많이 적용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매매의 경우 해당 구간 전체 거래 중 54%가 몰려있다.

문정동의 K공인중개소 대표는 "신설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제외하곤 80% 이상이 0.4∼0.6% 사이에서 거래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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