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때 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인하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지 8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6억원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내리는 조례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려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달간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수요자 중 6.1%가 바뀐 조례의 혜택을 봤다”며 “중개수수료 개편에 이어 중개사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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