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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가능

22일부터..이용기간도 10년으로

오는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22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령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만 대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적용받아 연 1.5%의 저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일반형으로 연 2.5%의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용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초 3년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해진다.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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