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 기간과 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 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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