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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민간 분양가상한제 내주 시행..적용기준 맞는 곳은 분당뿐

국토부 "공포와 함께 시행" 집값이 물가 상승 2배 넘는 곳
석달간 거래량 20% 이상도 8.2대책에 집값 대부분 안정..강남 3구 등 대부분 해당안돼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11.01 17:07 | 수정2017.11.01 17:07

국토부 "공포와 함께 시행" 집값이 물가 상승 2배 넘는 곳
석달간 거래량 20% 이상도 8.2대책에 집값 대부분 안정..강남 3구 등 대부분 해당안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다음주 시행된다. 다만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적용대상지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국 시.군.구 중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내주 시행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 이외의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에 앞서 다음주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이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정대상지역.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시행령과 통합해 추진해 왔다. 현재 두 가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9월 5일 발표된 8.2대책 후속조치에서 공개됐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며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기본요건으로 명시했다. 이를 전제로 먼저 12개월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달의 직전 3개월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할 경우 등 총 세 가지 경우를 적용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되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부터,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한제 충족 '분당구' 유일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시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에 대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에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8월, 9월, 10월 3개월의 집값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정 요건 완화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8.2 대책 후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근 3개월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1.68%가 올랐다. 이어 동작구와 중구가 각각 1.02% 올랐고 성북구가 1.01% 상승했다. 지난달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2배인 3.2%를 넘어야 한다. 결국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치구가 한곳도 없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3개월간 3.81% 상승)가 유일하다. 경기도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2배를 하면 3.8%가 나와 분당구의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분당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대구시 수성구도 3개월 상승률이 2.7%에 달하지만 이 지역 물가상승률 1.8%의 두배에는 못미친다. 이밖에 같은 기준으로 안양시가 1.47%, 익산시 1.45%, 나주시 1.36%, 시흥시가 1.13% 올랐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에는 많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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