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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임대료 주변 원룸 50~70%"···1인 가구 위한 새로운 '공유주택' 나온다

대상지 공모 및 운영기준 마련 후 하반기 사업 추진
개인 주거 공간 최소 12㎡ 확보···6~10년 거주 가능
공유 공간도 다양하게 공급 예정···게임존·펫샤워장 등
'사업성 벽' 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안심특'집' 사업 체계. 사진 제공=서울시
안심특'집' 사업 체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내놨다. 주거 공간은 개인이, 주방·세탁실 같은 공유 공간은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의 ‘1인 가구 공유주택’이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한편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 용적률 부여 등으로 사업성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39%(161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공유 주택 정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시는 1인 가구 공유주택을 통한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거 공간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거 가능 기간은 만 19~39세는 최대 6년, 만 40세 이상 중장년은 최대 10년으로 잡았다.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만 입주할 수 있지만 어르신의 경우 부부(2인 가구)도 입주 가능하다. 또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공유주택의 핵심인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주거 공간, 즉 개인실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층고도 2.4m 이상, 편복도 폭도 1.5m 이상으로 기준을 높게 잡았다.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상지를 기반시설 형성 지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중 최소 1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 매번 따라붙는 사업성 결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 심의로 빠른 사업 추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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