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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건보료·소득세 무서운 다주택자, 8년 장기 임대등록 나섰다

[서울경제]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로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축소됐음에도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였다. 이로써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났다. 5월 임대주택등록 중 84.3%에 해당하는 15,934채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이는 전월 1만904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6,848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은평구(902채) · 중구(745채) · 노원구(677채) 순이였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혜택도 확대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가 정상부과 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7만원 과세(연 77만원 경감)한다. 또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인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으로만 인상돼 123만원이 경감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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