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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도시정비법 고쳐야 규제 완화
공시가현실화 폐지도 ‘불투명’
與 총선참패에 추진동력 상실
야권과 입법관련 협의가 관건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심 정비사업 촉진 등을 위해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웠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등은 야당 동의 없이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개혁 법안들이 5월 말이면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는 물론, 6월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 정부는 21차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을 안기는 원인으로 지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핑계로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6년 단기 등록임대의 부활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이 반대해 온 만큼 내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부딪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나,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주택법 개정)나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융자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규제 완화도 법 통과가 필요해 국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추진하긴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기조와 배치돼 21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지만, 향후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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