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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선심성’ 전락한 1·10 대책… 규제완화案, 국회 문턱 못넘고 좌초되나

총 18개 추진과제, 국회 문턱 넘어야
“공급 확대 방안엔 여야 불문 힘 모아야”

제 22대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총망라한 지난 1·10 대책은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총 79개 과제 중 주요한 사항 18개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담겼다. 추진과제만 총 79개로, 그 중 18개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대표적인 것이 ‘안전진단’ 완화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게 정부안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어도 법 개정 가능성을 의식하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야권에서는 규제완화로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법개정의 확신이 없다”면서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안정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외에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사안의 경우 자동폐기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단기임대 복원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단기임대주택(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8년)을 폐지했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 기간을 다 채우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대단수 임대인은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다.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및 부기등기 등을 의무화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야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모든 방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정쟁 가능성 있는 것 말고 공급 속도 빠르게 하는건 아무래도 서로 합의하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유지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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