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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매매 묶여도 절세 혜택이 더 크다"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크게 늘어

5월 사업자 10%·주택 20.5%↑
수도권 신규 등록이 89% 달해

[서울경제] 다주택자들의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였다. 이로써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 전체 등록 주택 중 84.3%에 해당하는 1만5,934채에 달했다. 전월(1만904채, 69.5%)에 비해 가구수와 비중이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년 이상 임대시에는 7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8~10년 임대시에는 50%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6,503채)과 경기도(1만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은평구(902채) · 중구(745채) · 노원구(677채) 순이였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가 정상부과 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7만원까지만 과세(비 등록시 연 84만원) 된다. 또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인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으로만 인상돼 123만원이 경감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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