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새로 등록한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7625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4월 등록자(6936명)보다 9.9% 늘었지만, 3월 3만5006명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5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3월 대비 급감한 것은 4월 이후 5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된 여파이다. 4월부터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주어지고, 5년 단기로 등록하면 지방세와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5월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전국 1만8900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6503채)과 경기도(1만345채) 물량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됐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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