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7월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가 6천914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여채로, 역시 지난달보다 18%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신규 등록자의 70%가 넘는 4천941명이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특히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28%를 차지했고, 이어서 강서구와 양천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 시흥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신규 등록이 늘면서 지난달까지 총 33만6천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렸고 누적 임대주택 수도 같은 기간 117만6천여채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지난달 발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센티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간 84만 원이 과세되지만 임대등록하면 세금이 7만원으로 77만원을 경감받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년 소득분부터 미등록시에는 연 154만원이 인상되지만, 등록하면 연 31만원 인상에 그쳐 123만 원의 건보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적용받고요.
종부세도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6억 초과 주택의 세율인상,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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