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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2018국감]단독·다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7%에 불과

가입조건 까다로워 가입 거절 빈번
아파트 거주 가입자는 77.9%에 달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아파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10만4890명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서민주거용 주택의 반환보증 가입자는 2만2734명으로 전체의 16.9%에 불과했다.

반환보증 금액은 아파트가 23조3742억원으로 81.6%를 차지했고, 단독·다가구·다세대는 3조9966억원으로 전체의 13.9%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아파트 거주 가입자는 2015년에 3617명에서 2016년 2만2810명으로 6.3배나 급증했고, 올해 8월월까지 3만9477명으로 작년 3만3244명보다 18.7% 증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반환보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공개를 꺼려 반환보증 가입 조건인 선순위 채권최고액 산정이 어렵고,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비율을 정할 때 공시가격으로 비율을 정하면 선순위채권이 80%를 넘겨 가입을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들과 3억짜리 단독·다가구에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서민으로서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단독·다가구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도록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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