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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2018 국감]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작년보다 7배↑

전국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박완수 의원실 제공>
전국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박완수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해보다 7배나 늘었다.

18일 국회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34건이었으며 미환수 보증금은 48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건 △2016년 27건 △2017년 33건 △2018년(9월까지) 234건으로 나타났으며 미환수 보증금은 △2015년 1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75억원 △2018년 4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데는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고, 올 초부터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에 집값 하락이 결국 깡통전세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우려에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의 집값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방의 집값을 살리려는 노력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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