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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 거주자 쏠림 심각

최근 5년 전체 가입자 중 77%.. 까다로운 가입조건에 단독·다가구 세입자 외면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켜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이 아파트 거주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77.9%인 10만4890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서민주거용 주택의 반환보증 가입자는 2만2734명으로 전체의 16.9%에 불과했다.

반환보증 금액은 아파트가 23조3742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고 단독·다가구·다세대는 3조9966억원으로 전체의 13.9%였다.

아파트 거주자의 반환보증 가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3617명이던 것이 2016년 2만2810명으로 6.3배나 급증했고 지난해엔 3만3244명이나 됐다. 올해도 8월 현재 3만9477명으로 지난해 가입자수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민 의원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반환보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공개를 꺼려 반환보증 가입 조건인 선순위 채권최고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비율을 정할 때 공시가격으로 비율을 정하면 선순위채권이 80%를 넘겨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10억원 짜리 아파트에서 전세 사는 사람과 3억원 짜리 단독·다가구에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 중 누가 서민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도록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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