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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세 15억 아파트 공시가 3300만원 줄어든다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부터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
3억~30억 주택 평균 2~3%p 감소

내년 서울 도심 시세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2~3%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시세가 20억원인 경우 15억7200만원에서 15억2800만원으로 각각 2.9% 하락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반영률에서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는 조사자가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시세 3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를 반영,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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