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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1.13 전세대책 [부동산]2·11 서민전세자금 지원 '빛좋은 개살구'?

■2·11 전월세 대책, 실효성은 / 정태희 부동산 써브 리서치팀장

정부가 지난 1.13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도 채 안되서 지난 2월 11일, 전월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을 짚어보겠다.

○2.11 전·월세 대책 목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1.13 전월세 대책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국민주택기금 통해 전세자금 지원 확대

첫째로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도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을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민간 매입임대사업 추진 점검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는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와 종

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완화 등 세제지원 대상 대폭 개선

그 세제지원 대상도 대폭 개선이 됐는데 서울의 임대호수를 현행 5호에서 3호로 줄였고 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 면적도 85㎡이하에서 149㎡이하, 취득가액도 3억 원이하에서 6억 원이하까지 확대됐다. 다시 말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임대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되겠다.

○미분양 주택 활용 방안

민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민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과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만 해당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저소득 세입자 부담 완화 점검

저소득 세입자들의 부담도 많이 완화됐다던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지원금리 4.5→4%, 한도 6천만→8천만원 지원

우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 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현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추게 된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을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저소득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지원한도는 호당 5,600만 원과 지원금리는 연 2%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 5.8조에서 올해 7조원까지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2.11 대책 실효성 여부

문제는 실효성이다. 2.11 대책, 전월세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의 의견으로는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되는데 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 한계→연소득 3천만원 이하 한정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은 3천만원이 넘으면서도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반면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완화 조치는 임대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호수와 기간을 낮추고 면적도 넓혀줌으로써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또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주택도 더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건설사가 2년 간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임대할 경우 취득세

와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곧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가격만 맞는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11 대책 발표 영향

2.11 대책 발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법률 개정 등 절차 상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1 대책효과 미비, 당분간 전세난 해소 힘들 듯

전세 세입자들은 여전히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고 겨울철 학군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당분간 전세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www.SBSCNBC.co.kr)(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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