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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 보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머니투데이 전예진기자][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도 현행대로 유지]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시 법정 상한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11·3대책에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종전대로 현행법상 의무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에만 융자가 가능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법인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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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기자 jje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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