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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평행선만 달린 '반값 복비' 공청회

소비자단체 "이사철 서민부담 경감위해 조속히 통과"중개사협회 "상한제 중개사-소비자 분쟁 유발…고정요율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해 30일 서울시의회가 연 공청회가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임상연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석해 약 3시간의 토론을 벌였다.

쟁점은 신설구간의 요율방식이었다. 중개사협회는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토부의 권고안 대로 상한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주택에 대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각각 0.5%, 0.4%(기존 0.9%, 0.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발생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김학환 중개사협의회 고문은 "국토부의 권고안은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 감소와 거래활성화 등이 목적인데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는 중개보수와 주택거래가 무관하다는 것을 시장이 입증했다"며 "또 일부 구간에서는 역전 현상도 문제가 남아있는 등 권고안이 많은 문제가 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롯한 지자체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에 규정된 중개보수는 부동산 전문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자율약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만 현행법 체계는 '보수'라는 법령의 개념과 무색하게 그 요율 상한을 낮게 규정하고 다시 조례에서 이를 다시 낮추는 등 꽁꽁 묶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는 상한요율 탓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요율을 정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법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요율제는 고정으로 가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가장 비싼 수수료로 고정하자고 하는 것은 흥정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고정요율은 소비자 협상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중개사간 경쟁도 배제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사무총장은 "고정요율을 도입하려고 했던 경기도의회의 전처를 밟는다면 서울 시민이 아닌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국토부의 권고안이 일방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유동균 위원은 "국토부 권고안은 지역 특성에 맞게 내려 보내지 않고 일원화해서 내려 보냈다"며 "전국시도에 똑같이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도계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 회기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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