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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11개 시·도 '반값 복비' 도입.."상반기 중 전국 시행"

부산, 경남, 울산 잇따라 중개보수 개편안 본회의 통과..나머지 시·도도 의회 일정 서둘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부산, 경남, 울산 잇따라 중개보수 개편안 본회의 통과…나머지 시·도도 의회 일정 서둘러]

각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개편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른바 '반값 복비'는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의회는 각각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광역시 의회도 지난 8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경남, 부산,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강원, 경북, 세종 등이다.

강원도 의회가 지난 2월13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는 순차적으로 '반값 복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의회가 '반값 복비' 도입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도에 큰 영향을 줬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6억~9억원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이 0.5%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6억원의 이상의 매매는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아직까지 중개보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곳은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곳이다. 충남의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시·도는 6월 중 상임위를 진행한다.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6월 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새로운 중개보수 체계가 시행될 경우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고 있다"며 "이제 중개보수 개선방안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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