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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반값 복비 전국시행..17개 지자체 조례개정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조례가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일 중개보수체제를 현실화 하기 위해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수수료율 조례가 개정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중 6.1%가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서비스질을 향상사키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이달 중으로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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