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정을 받는다. 개정안 시행 시점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또는 1년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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