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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고 취약지점 등 사전 안전점검
법규위반 행위 단속·계도 강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교통안전대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교통안전대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1~26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도로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한국도로공사)과 헬기(경찰청)를 활용해 상습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영동·경부·서해안선)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21대)를 집중 운용해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고속도로 교통관측소(252개소)에 순찰차 거점 배치 및 졸음운전 취약구간 합동순찰을 통해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에서는 전세버스 등 대형·장거리 수송차량 불법행위(속도제한장치 해제,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에는 닥터헬기(6대) 및 소방헬기(29대), 119구급대(346개소), 구난 견인차량(2458대)과의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인명구조와 사고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고 취약구간 26개소에는 대형구난차(26대)를 미리 배치할 계획이다.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을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추가 편성해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예비차 및 운전기사 확보로 상시 대체운행 체계를 마련해 장거리(200km)·장시간(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주요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점별 철도안전감독관 배치 등 철도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안전한 철도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성범죄, 소란·난동행위 등 민생치안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측면에서는 각 공항별 활주로·유도로 등의 안전상태, 시설별 작동상태 등 주요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21일까지 완료하고, 운항·정비분야 취약요인 및 지연·결항 시 후속준비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인천공항 등 거점공항의 교통혼잡에 대비해 전국관제시설 현장 점검 등 항공교통 관제분야 안전을 강화하며, 기상악화·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해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안전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이미 마쳤다.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른 운항통제 철저, 승·하선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귀성·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교통상황 안내전화,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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