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3.15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데 이어서 3.18.에는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완화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매수기세가 전혀 없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돼야 일반 경제도 순환이 잘 될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담보대출규제조치가 일부 안풀렸고, 둘째 전매제한기간을 한단계 더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오락 가락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매제한기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358호 공포일자 2009.3.18 시행일자 2009.3.18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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