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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전세권은 우선변제받는다
◆서박사경매물건 108번 말소기준권리 및 배당인수분석


질문 (1): 말소기준 권리는 어느 것인가?



아래표와 같이 2008타경34599호(물건번호 2번)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5-115 경희빌라 3층 302호 입찰기일 2009. 7. 31.에 진행(4차)되는 사건인데요.


감정가 77,000,000  최저가 39424,000 유찰 3회 4차진행사건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07.3.28. 전세권설정 전세금 70,000,000원 전세권자 김진성이라고 봅니다. 서박사



질문(2): 배당 및 인수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참조: 계명대 최 광 수 교수 댓글 원용) 



임차인 김진성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전세권등기필의 일부인이 확정일자)


우선변제받습니다.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김진성이 받는 것입니다.

한편 후행사건(2009타경9187임의경매)으로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이기도 한 김진성이 보증금을 다 만족받지 못하므로 그 부분이 인수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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