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사해행위취소에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사해행위취소에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2010. 6. 21.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을 신청해야 한다.


★사해행위의 분류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 [민법 제108조]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한것 [민법 제406조 ①항]


청구취지[사례]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의 2009. 0. 0.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0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0. 6. 21.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