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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등록하면 소득세·건보료 깎아준다

국토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부진땐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감세 확대

[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늘려주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분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확보해, 공적 임대 200만호와 함께 총 40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13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이내), 임대기간 보장(4~8년) 등 공적 규제가 작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 595만호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13%인 79만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2019년부터 과세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폭을 늘리기로 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60%(400만원 기본공제 추가)에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70%로 확대하고 미등록 임대업자는 50%로 축소한다. 기존대로라면 등록하든 하지 않든 임대소득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면세점이 1333만원으로 높아지고 미등록은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소득 과세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역시 늘어나지만 4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분의 40%를,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80%를 감면해준다. 그밖에 2018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도 2021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 감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 방안도 내놨다. 집주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당겼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폐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이 부진할 경우 등록 의무제와 연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임대소득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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