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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여보, 우리애 2살 지나도 된대”…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불만 사라졌다는데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 후 입주 때
자녀 2세 넘어도 대출받을수 있어
매일경제 |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 입력2024.03.20 17:00 | 수정2024.03.21 06:03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저출생 대책’ 패키지로 인식되는 두 제도가 정작 기준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을 보완한 결과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청년층 월세·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등을 확대하면 2023년보다 34만가구가 늘어난 188만가구가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 ‘출산 2년 내’던 요건을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입주 시점 기준 2세 초과인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분양 단지는 공사부터 입주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생아특례대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을 때 보증료를 환급받는 대상의 연령·소득 기준 및 보증 범위도 대폭 넓힌다. 기존에는 39세 미만 청년만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연령으로 보증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은 기존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한해 보증료를 지원했는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라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의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 해 환급받는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도 수혜층 범위도 넓힌다.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7%였는데 2024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돼 145만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 대상 주거지원 혜택도 확대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요건 중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요건을 없앤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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