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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나도 한번 해볼까”…2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하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억원 넘는 아파트도 ‘특공’
매일경제 |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 입력2023.01.21 17:00 | 수정2023.01.21 17:0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사진 = 연합뉴스]
빠르면 2월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호를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경제력이 없는 20대들이 당첨되는 사례가 늘고 비판이 나오자, 이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런데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이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다주택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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