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면적 200㎡ 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습니다.
거래 취소 이유에는 '해제 사유 발생'라고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인 데다 대형평형이긴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상징성이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거래는 실제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나온 직후에 있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거래가 취소되면서 시세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천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분양가는 3.3㎡ 평균 5천653만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30억340만원(9층), 지난해 12월 32억원(13층), 지난 1일 30억5천만원(2층)에 각각 거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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