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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30년 된 아파트라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국민일보 | 세종=서윤경 기자 | 입력2018.02.21 05:06 | 수정2018.02.21 05:06

정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민간기관 안전 진단 거쳐야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히던
서울 양천·송파·노원 타격
장기적 공급부족 가능성 지적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꼽은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부가 인증한 민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행 주거 환경 40%, 시설 노후도 30%, 구조 안전성 20%, 비용분석 10%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올리고 주거 환경은 15%로 낮췄다.

현재의 재건축 사업이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둬 투자가치를 높이려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 통과 자체도 어려워진다. 안전진단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30∼55점(D등급)은 기존처럼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지역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재건축 연한이 임박한 아파트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서울 양천구·송파구·노원구 일대 30년 된 재건축 아파트들은 55점(A∼C등급)을 넘을 경우 유지·보수만 가능하다. 특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등은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혀온 대표적 단지인 만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투기를 진정시키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일으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21일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 연한 확대도 계속 검토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이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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